지난해 대전지역에서 119 구급차에 의해 이송된 환자 10명 중 3명은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 응급환자의 신고 남용으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소방당국은 단순 외상이나 감기 등 비응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송을 거절하고, 허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출동 현황 분석 결과 전체 이송환자 4만 9833명 중 29.5%인 1만 4715명은 응급환자가 아니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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