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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지역에서 119 구급차에 의해 이송된 환자 10명 중 3명은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 응급환자의 신고 남용으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소방당국은 단순 외상이나 감기 등 비응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송을 거절하고, 허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출동 현황 분석 결과 전체 이송환자 4만 9833명 중 29.5%인 1만 4715명은 응급환자가 아니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119 구급차에 의해 이송된 환자 10명 중 3명은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 응급환자의 신고 남용으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소방당국은 단순 외상이나 감기 등 비응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송을 거절하고, 허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출동 현황 분석 결과 전체 이송환자 4만 9833명 중 29.5%인 1만 4715명은 응급환자가 아니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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