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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이클릭아트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특수강간범’ 김선용(34)에 대해 검찰이 중형과 함께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강문경) 심리로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선용에게 징역 20년,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소를 탈주해 도주하면서 대전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탈주 과정에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선용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탈주한 게 아니라 치료 감호 도중 순간적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탈주한 것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3명의 재판관이 화학적 거세를 위헌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 피고인인 김선용은 최후 진술에서 “할말 없다”고 짧게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범행의 반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재판에서 김선용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화학적 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으니 기다려 보자”고 공판을 미뤘다. 지난달 헌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도 화학적 거세 결정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용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주 당시 그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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