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ORGANIC) 인증을 허위로 표시해 전국에 커피를 팔아 수십억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커피업체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 커피업체 본부장 최모(44)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됐다. 전국 가맹점 120여개를 관리하는 최 씨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원두 제품의 포장지, 커피음료 컵 홀더, 커피잔 등에 ‘유기농’ 또는 유기농을 뜻하는 영어인 ‘ORGANIC’ 등을 표시한 뒤 업체 가맹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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