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댄스학원의 수강생을 골프채로 상습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댄스스포츠 학원장 이모(40)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의 한 댄스스포츠 학원에서 수강생인 A(17) 양에게 “다른 수강생이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학원에 보관하던 골프채로 A 양의 허벅지를 5~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27일 다른 수강생 4명과 함께 떠난 겨울스키캠프에서는 홀로 자는 A 양을 추행하기도 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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