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새누리당 권태호 예비후보(전 춘천지검장·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는 설을 앞두고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19대 국회에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권 예비후보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연 34.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대부업법의 일몰 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끝이 나 대부금리 제한에 대한 법적 효력도 상실됐다.

그러나 여야가 새 법안에 합의하고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아 이 틈을 탄 지방 중소 고리업자들의 고금리 영업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는 게 권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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