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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 새누리당 권태호 예비후보(전 춘천지검장·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는 설을 앞두고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19대 국회에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권 예비후보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연 34.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대부업법의 일몰 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끝이 나 대부금리 제한에 대한 법적 효력도 상실됐다. 그러나 여야가 새 법안에 합의하고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아 이 틈을 탄 지방 중소 고리업자들의 고금리 영업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는 게 권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cctoda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줄지 않는 충남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어쩌나 수요 대응 한계… 충남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절실 음성 품바축제, 글로벌 축제로 키운다 여야 갈등 겪은 천안시의회, 올해는 다를까 65세·1인가구도 가능… 청양군 귀농인의집 기준 완화 미래 부사관 우리… 충청권 군 특성화고 학생 모였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청주 청원 새누리당 권태호 예비후보(전 춘천지검장·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는 설을 앞두고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19대 국회에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권 예비후보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연 34.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대부업법의 일몰 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끝이 나 대부금리 제한에 대한 법적 효력도 상실됐다. 그러나 여야가 새 법안에 합의하고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아 이 틈을 탄 지방 중소 고리업자들의 고금리 영업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는 게 권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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