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교칙 제·개정 추진]
전자기기 사용규정 홍보 강화
소지품 검사는 필요한 경우만
체벌관련 규칙 금지조항 표시
상벌점제 제도는 기준 구체화
2~4월 여론수렴…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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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교육청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키 위해 두발 길이 제한 등 지역 일부 학교들의 학칙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2015년 11월 23·24·26일자 7면보도>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중·고등학교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교칙 제·개정 추진 계획’ 공문을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역 전 학교들의 2015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분석, 일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칙들을 정리해 공문에 담았다.

개정을 권장한 학교규칙은 크게 다섯가지다. 먼저 두발·복장 등 용모규정이다. 용모의 경우 학생들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따라, 학교장의 의사나 개별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일률적이고 강제로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가급적 두발의 길이를 숫자(5㎝)로 제한치 않도록 했으며, 겨울철 외투착용을 금지해 논란이 일었던 학칙들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청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서는 일률적인 권장안을 마련키보다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했다.

소지품 검사는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며 교육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명시토록 했다. 체벌과 관련해서는 학교 규칙에 직접적, 간접적 체벌 금지 조항을 표시해 법령에 반해 일어나는 체벌을 예방토록 권장했다. 학교에서 시행 중인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제도도 상·벌점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공문에 담았다.

시교육청은 학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도 학교급, 학교 특수성에 따라 결정하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풍토를 조성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내달부터 오는 4월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6~7월 중에는 별도 검토위원을 위촉해 학교규칙 정비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심층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생활지도규정의 개정으로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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