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가 불명한 주민의 재등록 정비도 이뤄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꾸려 모든 세대에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무단전출과 허위신고자는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