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유재성 대전동부경찰서장

사전적 의미로 공권력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해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365일을 지역사회 치안 현장에서 국가를 대신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어떤 의미에서 항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53개 단체가 주최한 이날 불법집회는 시위가 아닌 폭력행위였다. 대다수의 시민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준 이날 불법집회는 시위대의 쇠파이프에 경찰 버스 50여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113명이 부상당했다. 도로를 점령해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에 대한 테러행위였다. 또한, 이를 주도한 한상균 위원장은 체포영장 발부 후에도 24일간 조계사에 칩거하며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비단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권력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는 수 없이 자행되고 있다.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절도미수혐의로 연행된 친구를 구하겠다며 지구대로 난입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치기어린 10대들의 소식이 메인뉴스로 방영되는가 하면 수원의 파출소에 조직폭력배 2명이 난입해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이 부상당하는 씁슬한 사건들이 실추된 공권력을 걱정하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바라는 국민들의 걱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관은 한국의 주요 직업으로 분류된 730개 중 ‘화나게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을 입고 엄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경찰관이 범죄자의 흉기나 테러 등의 위협보다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주취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민원인들의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더 많은 현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협소한 시각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술(酒)에 있을 것이다. 술에 취한 채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구대·파출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보니으로 '관공서 주취소란'(경범죄처벌법 3조 3항)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고 이를 넘어선 공무집행 방해(형법 136호 1항)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총 1890명에 달한다.

각 서별로는 둔산서 627명(33.1%), 중부서 388명(20.5%), 동부서 384명(20.3%), 대덕서 246명(12.3%), 서부서 27명(12%)로 파악됐다. 이는 매년 지역 평균 383건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루 평균 1명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검거되고 있는다는 얘기다.

각종 미디어와 SNS 등의 발달으로 경찰의 일거수일투족은 시민들에게 모두 보여지고, 같은 사건을 두고도 상황적 해석에 따라 ‘공무집해 방해’냐 ‘공권력 남용’이냐 라는 판단을 내려야 할 많은 상황속에서도, 경찰은 현장 임무수행과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공무집행방해를 불가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동료경찰이 목격자이고 수사관이 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일반인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권력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경찰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범죄로부터,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을 확립시켜야 한다. 공권력과 법 질서의 확립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경찰은 현장에 묵묵히 위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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