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 문용훈 대전시 도시재생정책과장

최근 도시재생이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을 통해 사람 중심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창조경제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반시설 위주로 추진되던 기존의 지역개발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문화·관광·주민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창의적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된 도시 내 쇠퇴지역의 경제·사회·물리적 재생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접목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 문화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기본법 제 3조에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79개 행정동 중 약 65%인 51개 지역이 도심 쇠퇴지역으로 조사됐다. 도심쇠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를 도시재생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1월 1일자로 도시재생본부를 출범시켰으며, 3개과 50여명이 원도심 (옛)충남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6월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관협치의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주민참여가 관건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참여가 없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도시재생 활동가 즉 기획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적극 활동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때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정착될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50대50으로 지방비로 부담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열악한 지방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부담은 늘리고 지방비 부담은 줄여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기업들이 문화재생 메세나 운동에 활발히 참여해 도시재생 사업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적 도시재생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열악한 지방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참여하는 문화메세나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 대기업이나 지역의 향토기업들이 원도심에 빈 점포를 매입해 갤러리를 만들고 청년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이나 문화스토리 광장 등을 지원할 때 문화재생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마당극패 우금치’가 대흥동에 빈 건물을 매입하고 마당극장 건설을 위한 모금 후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확보가 절실하다.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지역기업과 문화예술인, 지자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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