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들뜬 음주모임, 운전은 냉정하게 금지를

2015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날이 오고 있다. 연말연시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희로애락을 회식, 송년회등으로 보내는 모임이 많을 것으로 안다. 이러한 술자리 모임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더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찰에서는 내년 1월 말까지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금지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일부 음주 운전자들은 연말에 대리운전기사 수요증가로 인해 대리기사가 30분 이상 오지 않으면 기다림에 지쳐 홧김에 차를 운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일반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만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는 면허증 취소에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되어도 재산상 큰 피해를 입게 되며,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하는 절차도 있다.

이러한 음주사고 발생 시 사회적 손실비용이 1조283억원에 이르고 본인 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에게 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그 폐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더 키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져갔다면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만약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모임을 마치기 전에 미리 대리운전을 불러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 결국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며 단 한 잔의 술잔이라도 잡은 손은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철칙을 본인 스스로 지켜나가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냈으면 한다.

유정무<충남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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