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원도심 조례안' 철회 속내는

대전시의회가 지역의 최대 고민거리인 동구·중구 등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특별조례로 제출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배경 및 향후 처리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소속 상임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키로 결정했다.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역민의 공감대를 무릎쓰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시의회가 '철회 촉구'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시의원들은 조례안의 미흡을 1차적으로 지적했다.

김재경 산건위원장은 "침체일로에 있는 동·중구의 활성화에 이견을 제기하는 의원들은 없으나 대전을 하나의 지역으로 볼 때 일정 지역에 편중되는 양상이나 수혜대상에 누락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가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사안으로 지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충분한 검토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중기 의원은 "동·중구에서도 누락된 지역이 있다"고 주장했고 심준홍 의원은 "형평성 등의 문제로 상정돼도 이대로는 부결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도심 조례안을 의회에서 수정 발의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안건 철회로 가닥을 잡은 데는 책임론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대덕구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등 불협화음이 노정된데다 특별조례 성격의 원도심 활성화 조례안이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못한 가운데 졸속 처리될 경우 그 책임을 의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내 최대 관심사안을 의회에서 직접 수정해 제기될 수 있는 불만을 뒤집어 쓰느니 집행부에서 직접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는 공식이다.산건위 모 의원은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정보완하면 다음 회기 처리할 것을 전제로 집행부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의회의 안건 철회촉구에 따라 상임위 심의 예정일인 24일 전까지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철회 여부와 다음 임시회에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안건을 철회할 경우 부실 안건이라는 멍에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고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가 제출한 원도심 활성화 조례안은 유사조례와 중복되고, 지원 내역을 수치화하지 않는 등 불명확하며, 권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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