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섭 세종경찰서 조치원지구대
우선은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을 적극 이용하여 자문을 구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하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단 6개월에서 부터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경찰관을 통해 신청하는 임시조치보다 처벌 수위 또한 높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소명자료이며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은 앞서 소개한 가정폭력 대처요령 등을 잘 이용하지 바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는 현명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구성원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