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섭 세종경찰서 조치원지구대

해마다 가정폭력 발생과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그 피해자들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창피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한다고 한다. 이제는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의 다툼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악(惡)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가정폭력이라 생각하면 배우자나 자녀를 폭행하는 신체적 폭력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가정폭력은 이보다 훨씬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어적 폭력, 물건을 부수거나 위협하는 심리적 폭력, 상대방에게 무례한 성적접촉을 통한 성적인 폭력 등이 그것이다.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 무심코 행했던 사소한 일들이 가정폭력의 범주에 속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행해지는 가정폭력의 문제점은 한 가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전염병처럼 자신도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을 가진 후에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다수의 학생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결손가정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피해가족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녀의 양육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막연히 화목한 가정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은 단순한 처벌이나 이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개인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님에도 창피하다는 이유로, 어짜피 벌금이 나오면 내 주머니에게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은 미워도 전과자로 만들지 못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은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을 적극 이용하여 자문을 구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하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단 6개월에서 부터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경찰관을 통해 신청하는 임시조치보다 처벌 수위 또한 높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소명자료이며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은 앞서 소개한 가정폭력 대처요령 등을 잘 이용하지 바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는 현명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구성원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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