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무단 인도·도로 점용 현장, 인도 안전펜스·주의표지판 설치 전무
본보 취재 들어가자 15일 복구조치

▲ 풍림산업㈜가 천안 불당동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서 불법으로 인도와 도로를 점용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공사는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15일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풍림산업㈜가 천안 불당동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서 불법으로 인도와 도로를 점용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공사는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지만 대형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16일 천안시와 풍림산업㈜ 등에 따르면 풍림은 지난 6월부터 천안 불당동 142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6층 3개동 240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불당 풍림아이원)을 건축 중이다.

해당 공사장은 건축면적 3468㎡에 연면적 1만 8049㎡ 규모다. 시공사 측은 지난 10일부터 현장 옆 왕복 4차선 도로 중 1개 차선 130여m 구간을 막고 건설 중장비와 각종 건설자재를 쌓아놓았다.

일부 자재는 인도까지 점령한 상태였다. 공사장 인근은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월봉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차량 및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관리기관인 천안서북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했다. 관련법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도 없었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15일, 규정대로 설치해야할 안전펜스는 도로 쪽에만 놓여있을 뿐 인도에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안내표지판이나 주의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공사구간 양측에 배치돼야 할 신호원도 보이지 않았다. 소규모 공사장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공사의 이같은 마구잡이식 공사가 수일동안 계속됐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없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시민 장모(45·여·불당동) 씨는 "평소에도 공사 차량들이 도로에 대기하면서 불편을 겪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도로를 아예 막고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공사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재를 적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구청 담당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불법 점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현장을 확인해 불법적인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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