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당시 합의 불공정 지적, 구단-에이전트 논쟁 법정갈듯

2부리그로 강등된 대전시티즌이 또 다른 ‘우환’에 휩싸였다.

8일 구단 관계자 등에 확인 결과 대전시티즌은 지난 7월 FC서울로 떠난 아드리아노의 이적 수수료 문제로 아드리아노 측 에이전트와 법적 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분쟁을 설명하려면 아드리아노가 처음 대전 유니폼을 입은 지난해 3월로 돌아가야 한다.

아드리아노의 대전 입단 당시 구단과 에이전트는 ‘1년 계약 후 구단 옵션 1년’에 합의하며, 별도 이적료가 없는 대신 향후 아드리아노의 이적 시 이적료의 10%를 구단이, 90%를 에이전트가 갖기로 했다.

이후 올해 초 남은 1년의 옵션을 행사한 구단은 1대 9의 비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고, 양 측은 2대 8로 이적 수수료를 재조정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구단이 약속을 어길 시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올 시즌 중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구단과 아드리아노 에이전트의 합의가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적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는 아드리아노가 6억 6000만원의 이적료로 서울로 옮기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구단은 감사 결과 등을 이유로 이적 수수료 5억 2800만원의 집행을 미뤘고, 아드리아노의 에이전트 측은 2~3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된 계약이어서 이적 수수료를 집행하고 문제를 매듭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약의 불공정성과 합의서에 수수료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구단과 아드리아노 에이전트 측의 합의가 현 전득배 사장이 아닌 김세환 전 사장 재임 시기의 일이라 더 복잡한 상황이다.

구단 관계자는 “애매한 상황이지만, 결국 법정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드리아노와 계약을 할 때도, 이적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구단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라며 확실한 선을 그었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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