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김용하 건양대 교무부총장

'삼차원(3D) 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를 근거로 모든 산업분야에 3D프린팅 관련 법규가 제정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창조경제의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창조경제는 2001년 ‘창조경제’라는 서적을 출간한 영국의 존 호킨스라는 경영전략가에 의해 화두가 됐다. 그는 창조경제에 대해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경제적 자본과 상품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 정부의 국가 전략의 모토로 발표되면서 붐이 일고 있다. 곧 산업 간 융합을 기반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인 것이다.

창조경제의 대명사라고 하면 ICT 산업분야의 애플과 페이스 북이 떠오른다. 기존의 산업영역을 융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적인 성공 사례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품질중심에서 문화중심의 융합형 비즈니스 생태계로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이 중 애플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의 휴대전화에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결합시킨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즉 현재 상용되는 기기를 융합시켜 새로운 가치의 기기를 탄생시킨 것이다.

3D프린팅 산업의 경우도 애플의 사례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나 3D프린터와 의료기기와의 융합은 개인 맞춤형 생산방식인 3D프린팅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어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3D프린터로 생산되는 의료용품의 대부분은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발전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한국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인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KGMP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생산·판매까지 의료용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품질경영 시스템의 최소요건으로 제조과정부터 완제품까지의 모든 공정을 KFDA가 보증한다는 승인을 받아야 의료용품으로써 인정을 받는다.

3D프린팅 제품은 모델링부터 프린팅까지 하나의 공정이므로 KGMP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관련 법규의 부재로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곧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의료용품은 어떠한 법규에도 규정화돼 있지 않아 첨단 의료용품이라 하더라도 활용이 극히 제한되는 것이다. 3D프린팅을 이용한 의료용품의 생산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며, 이것은 KGMP의 궁극적 목적인 의료용품의 안정성과 신뢰감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고와도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3D프린팅 의료용품의 KGMP 인증절차를 따르게 하는 법제화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창조경제의 혁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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