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대형마트와의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3일 홈플러스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상 자율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어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 및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에 걸친 청주시와 대형마트 간 법정 공방은 청주시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앞서, 옛 청원군(현 통합청주시)은 2013년 홈플러스 오창점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문을 닫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홈플러스는 2013년 12월 당시 청원군을 상대로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었다.

당시 이 곳 뿐만 아니라 충북지역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대형마트 측의 움직임에 잇단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청주시내 나머지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도 1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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