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설문조사 “존치해야”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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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7년 폐지키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없애지 않는 대신 결국 폐지될 상황을 염두에 둔 대안을 3가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는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비(非) 로스쿨생에게도 열어주되,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에 붙어야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별도의 시험'을 통과한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어서 법조인 선발 과정을 변호사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안이다.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세 번째 대안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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