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중구 등 침체일로에 있는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위해 대전시가 특별 조례로 시의회 제122회 임시회에 제출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처리가 유보될 전망이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김재경 상임위원장 등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활성화 조례안의 회기내 상정을 유보하고 집행부에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안 제출권자인 시는 조례안의 심의 예정일인 24일 전까지 안건의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산업건설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기금 조성을 핵심 사안으로 28개 활성화 권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 지원 및 기존 시 조례와의 중복 ▲수혜권역의 부분적 누락 ▲건폐율·용적률 등 지원 범위의 불명확성 등 미흡한 부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안건을 제출할 경우 소관 상임위는 심의후 부결 또는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마당에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위해 통과를 전제로 안건의 철회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건위 안중기 의원은 이와 관련 "조례안의 수혜권역이 추동 지역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은 포함되면서 주요 기관·학교 등이 이전한 목동 등 침체된 곳은 누락됐다"면서 "낙후지역을 포괄토록 대상 선정에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수천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시장의 공약을 넘어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례안의 세부 내역이 수치화되지 않아 지원의 잣대가 불명화하고 일부 내용은 유사조례와 중복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시의회의 안건 철회 촉구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 후 다음 회기인 12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덕구 의회 의원들은 시의회 개회식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들어 원도심 활성화 조례의 통화를 반대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김현진·박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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