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1년에 사시는 폐지되는 것"…부활론 해석 경계

▲ 로스쿨생·변호사들, '사법시험 폐지 이행' 촉구 성명 발표<<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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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이미 자리잡은 뒤에도 사법시험 존폐 논란은 되풀이되고 있다.

법무부가 2017년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법시험(사시)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017년이면 법조인력 양성 체제가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시 폐지 시한을 4년간 더 늦추는 방안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면서 다시금 사시 존폐 논란에 불씨를 지핀 모습이다.

이 논란은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하는 방안으로서 로스쿨과 사시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항상 의견이 갈렸다.

로스쿨 도입 논의는 1990년대부터 이뤄져 왔지만 현실이 된 시기는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운영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

학부시절 각기 다른 학문 분야를 전공했던 대학 졸업자들에게 법률을 교육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사시 준비생들이 '합격은 곧 인생 역전'이라는 생각만으로 시험을 준비하다 합격하지 못한 채 취업 시기마저 놓쳐 버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현상'을 막겠다는 뜻도 있었다.

하지만 비싼 교육료를 감당해야 한다는 로스쿨 제도에서는 '돈이 있어야 법조인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로스쿨 관련 입법은 2008년에 큰 틀에서 완성됐다. 2011년부터 변호사 시험을 운용하고 로스쿨생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이때 마련됐다.

사시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수그러들지도 않았다.

사시를 합격한 연수원 출신자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출신자들을 어떻게 법관과 검사로 임용할지,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되 사시를 대체할 또 다른 시험을 마련해야 할지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급기야는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7년 명맥이 끊길 운명이었던 사시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렸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얻은 자녀를 위해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학교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는 논란도 현행 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다.

법무부는 3일 2021년까지 사시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한다'는 표현을 썼다. 사시 부활론으로 해석될 것을 경계하는 뜻이 읽힌다.

하지만 '2017년 사시 폐지'를 기정사실로 봤던 입장에서는 정부가 나중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사시 부활론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시 폐지 시한을 유예한다는 건 결국 2021년이 되면 사시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뜻이지 부활시키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유예 기간에 로스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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