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학칙 공모전서 학생들 불만 접수… 인권침해 등 대책 시급
전교조 “민주적 개정 추진”·교육청 “검토 후 문제시 개정 요청”

대전지역 일부 학교들이 여전히 학생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통제를 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2015 불량학칙 공모전’에는 학칙과 관련한 지역 학생들의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먼저 대전의 D고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가 이성교제를 풍기문란으로 다스려 벌점을 부여한다고 제보했다.

제보문에서 학생은 “남학생들과 어떠한 대화를 하는 것도 안 되고, 작년에는 남자 반을 지나가는 통로를 여학생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선생님들이 감시를 했다.

또 원래 야간자율학습 쉬는 시간이 20분이었는데 어떤 학생 둘이 풍기문란죄를 지었다고 전체 학생에게 책임을 물어 10분으로 줄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두발지도에 대한 불만도 다수 접수됐다. B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머리는 매달 검사하는데 1학년은 길이가 교복 상의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하고 2학년은 옷깃 중간, 3학년은 옷깃 끝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목이 짧은 애들은 거의 귀밑 3㎝로 잘라야 한다”고 제보했다.

지역교육계는 해당 학칙들에 대해 반인권적이라며 학칙개정 및 인권교육 등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학칙을 고집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력신장’이라는 목표를 ‘학생인권’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며 “대전 시내 모든 학교가 일시에 학칙의 민주적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 연수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학칙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학교 학칙을 살펴볼 검토위원들을 위촉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학칙들은 해당학교가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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