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규제·체벌 반대 내용담겨, 학교 측 “해당 행위 교칙위반”
인권단체 국가委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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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지역 한 중학생이 교내 인권침해 관련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것 등과 관련해 학교 측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해당 인권단체 한 회원은 지난달 15일 하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두발규제와 체벌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학교 측은 이후 해당 학생에게 캠페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했으며 조만간 선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학생은 학교 측의 징계위협을 알리며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사상·표현의 자유 억압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또 한 차례 배포했다.

이후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학생에게 교내봉사 5일, 권장도서 독후활동 2회, 상담 3회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아수나로’ 대전지부 측은 “해당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두발규제와 체벌 등의 인권침해도 문제지만, 이러한 인권침해를 비판하며 규칙을 바꾸려는 학생을 징계하고 학생들이 유인물 받는 것을 막는 등 방해하는 점 등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의 해당 행위는 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무단결석 등 다른 요인도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학교 관계자는 “앞서 무단결석과 교사의 교육적 지시 불응 등 문제도 있어서 선도위원회를 소집하게 됐다”면서 “학칙개정은 학생회를 통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인물 배포 등은 교칙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부는 23일 해당 학교의 인권침해를 국가위원회에 진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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