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설물 예약금제는 시설물사용 예약시 사용료의 30% 상당의 예약금을 납부토록 하고 해약시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후 나머지 해약금을 세입조치하게 된다.
해약시 환불기준은 사용예약 5일 전 전액환불, 사용예약 2일 전 90% 환불, 사용예약 1일 전 80% 환불, 사용예약 당일 오전 12시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70%를 환불한다.
또한 자연휴양림지구 가운데 심원동 지구 입장객은 입장료가 면제돼 주차료와 시설사용료만 징수하게 된다.이번 조례개정으로 실제 사용희망자의 이용률이 저하됨을 방지하고, 산림서비스 제공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현실과 맞게 주차장과 평상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숲속의 집, 방갈로, 야영장 등은 당일 낮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