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등기부 소유주에" - 시민 "원 지주에게"

천안시가 북부지구 청산금 징수·교부 작업에 착수했으나 환지 예정단계에서 토지를 매매한 지주들이 교부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시와 주민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총 사업비 17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성정·두정·성성동 일원에 북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특히 토지 거래자간 징수·교부금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을 시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현 지주에게 교부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창락 전 시의원은 22일 부성동사무소를 방문한 성무용 시장에게 "사업 추진 과정에 토지를 양도한 원 지주들은 청산금 교부 권리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다"며 교부금을 원 지주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도중에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환지(換地)만 매수했기 때문에 청산금 교부 권리는 애당초 토지를 공출한 지주에게 돌아가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관계 법규상 징수·교부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으면 양도자가 모든 권리를 양수자에게 넘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시는 환지처분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주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편 북부지구 과도환지 징수는 58건 32억800만원이며 부족환지와 불환지 교부는 453건 143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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