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제한 조례 공표, 계약 당사자·상대자 표현

대전 동구가 부정적인 ‘갑·을 문화’ 개선을 위한 공문서와 계약서 등에서 ‘갑·을’ 표기를 없앤다.

동구는 각종 계약서 등에 계약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를 명시토록 한 ‘대전 동구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을 명칭을 순화해 계약서를 작성해왔으나,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지역 민간기업과 단체의 갑·을 문화 개선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례는 각종 계약서에 갑·을 명칭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구청은 물론 구 산하기관, 공공기관 모두에 이를 적용토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기관들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계약서와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기존 갑·을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 대신 ‘계약당사자·계약상대자’라는 표현이나, 당사자의 지위,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갑·을 관계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공포를 계기로 대등한 계약을 지향하고, 상호 동반자적 지위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