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만㎡ 이하 권한위임 의사
구, 면적 29만㎡로 계획 중이나
국토부 협의 남아… 논리개발 중요

<속보>=대전 대덕구 연축지구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위한 길이 순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자 3면 보도>

정부가 GB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할 계획이지만, 구가 이에 안주하기보다 명확한 타당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규제개선 방안 중 하나로 30만㎡ 이하 GB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GB 해제를 위해서는 국토부 산하 중앙도시계획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12월 관련 법개정이 진행된 후부터는 부분적이나마 중도위 심의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구가 기대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구는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필수적인 GB 해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사업부지 면적도 지자체 소관 해제 기준에 못 미친 약 29만㎡로 계획 중이다.

문제는 구의 염원이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30만㎡ 이하 면적의 GB 해제에 대해서도 중도위의 간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시·도지사의 GB 해제 전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 협의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사업의 공익성과 실현가능성, 형평성 등의 평가가 협의과정에서 이뤄지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도위 직권상정이 이뤄진다. 구가 연축지구 부지 GB 해제를 위한 당위성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하는 이유다.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전승찬 박사는 “GB 해제 권한이 위임돼도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보수적인 해제가 진행될 공산이 큰 상황”이라며 “GB 해제를 위해서는 왜 사업부지가 29만㎡인지부터 근거논리를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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