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사후관리 역제 위반땐 과태료 부과

계룡시가 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 예정인 대실지구 내 두마면 농소리 및 금암동 일원에 대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이용 목적별 토지이용 의무기간 엄격 적용 등 허가요건 심사 강화 ▲토지거래 허가대상 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대한 제3자 증여시 소명서 요구 등으로 위장증여 사전 방지 ▲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불법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계룡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룡시의 도시 확장에 따른 주택수요에 따라 총 46만 3000평(938필지)에 7400호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친주거형단지로 조성 예정으로, 현재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고·공람을 거친 후 주민공청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도 상반기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