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 이용 당부

청양군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불법 고리대금업체 등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시 주민들의 피해예방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대부를 받을 경우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대부계약은 반드시 대부업체 사무실을 방문해서 할 것을 당부했다.이 밖에 ▲대부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 ▲이자가 법정 이자율 이하인지 여부 ▲공증을 위한 백지 위임장 작성 금지 ▲매도담보 설정 등을 하지 말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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