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효능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수천명의 노인들을 등친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업체 대표 황모(51·여)씨를 구속하고 홍보관 점장 김모(45)씨와 A업체 직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홍보관 점장 등과 공모해 상자당 3만5천여원에 납품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전국 45개 홍보관에서 14배 가격인 49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2만4천여 상자를 팔아 119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자당 판매대금 49만원 중 황씨가 13만원을 갖고 홍보관 점장이 36만원을 가져갔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식물 추출물을 주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효능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점장들로부터 노인들의 병력, 가족사항 등 신상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후 이 정보를 이용해 신통력이 있는 무속인 행세를 하며 제품을 팔았다.

또 피해자들의 환불 요구를 피하려고 다른 장소로 옮기기 직전의 홍보관을 물색해 제품을 판매했다.

경찰은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해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듯 속여 파는 악성 사기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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