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과 도청 이전의 연관성 ▲도청이전 3개 후보지 선정 결과의 도의회 공개 ▲도의회의 도청이전 조례 의결권 행사 등을 놓고 논란을 벌려 도청이전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찬규(吳瓚圭·보령)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지역의 최대 현안인 도청이전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도청이전을 지연 시키겠다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200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용해(鄭龍海·당진) 의원은 "도청이전 대상지로 깊숙히 논의됐던 곳은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과는 무관하다"며 "집행부가 도청이전 문제를 도의회에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직접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진(朴台鎭·논산) 의원도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에 대한 조례 제정해 의회에 제출하면 개정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며 "집행부는 충발연의 연구용역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도의회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은 도의회에 도청이전에 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호 기획실장은 업무보고에서 도청 이전과 관련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이 지난 대선에 발표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며 "(도청이전은)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가시화된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의 이 같은 보고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충남도청 이전 논의는 상당 기간 연기해야 한다는 쪽으로 사실상 중론을 모은 것으로 보여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최 실장은 그러나 "지난 12월 말에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도청이전 후보지 연구 용역 결과물을 접수했으나 내용 공개와 도청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할지 여부는 도의회의 집약된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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