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경기도가 3배 이상, 인천이 2배 이상, 강원도가 2배 가까이 늘었다. 가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등산객 등 입산객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59%로 가장 많았다.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등산로 폐쇄를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입산통제와 폐쇄 등산로 정보는 내달 1일부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조사감식반을 편성해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해자를 적발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