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올해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8월말 기준 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90억원, 이 중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74%(140억원)를 차지한다. 구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한편, 기피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성숙한 납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기대한다”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 7월 체납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과 내 세외수입 체납담당을 신설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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