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주진석 사회교육부장

충북이 뒤숭숭하다.

때 아닌 ‘사정(司正) 한파’와 선거법 위반에 따른 지자체장의 ‘도중하차’ 때문이다. 최근 검찰의 칼 끝은 충북도와 청주시, 괴산군을 동시에 겨누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괴산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망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 번졌다. 초유의 압수수색에 이어 충북도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검찰은 충북도 간부공무원 2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물론 지금도 조사는 ‘진행형’이다. 이들 공무원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외부에 유출해 중원대 측으로 넘어가는데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속내는 이게 아니다. 검찰은 이들 간부공무원이 괴산 중원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면죄부를 주는데 분명히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괴산군과 중원대를 겨냥했던 검찰의 칼 끝이 충북도로 향하면서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이승훈 청주시장을 향해 또 하나의 칼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시장 선거홍보 대행업체 대표와 당시 이 시장 선거 캠프 책임자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이다. 김 교육감은 다음달 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교육감으로선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전의 날인 셈이다. 앞서 대법원 1부는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소 사실에 대한 일부 유죄를 판결했던 원심을 대법원이 ‘모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제천·단양지역은 벌써부터 ‘총선 모드’라 해도 과언이다. 이른바 ‘철피아’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송광호 국회의원 때문이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송 의원의 기사회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천·단양은 내년 4월 총선을 노린 후보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괴산군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된 임각수 괴산군수. 임 군수는 자신의 부인의 밭에 혈세인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아준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지난 8월 27일 옷을 벗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부군수 체제로 꾸려가는 진천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진천군 역시 선거 과정에서 지역사회 분열이 걱정이다.

이제 증평군으로 넘어가 보자. 증평군은 지방의회가 문제였다. 지영섭 전 군의회 의장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 증평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군의원 재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충북은 어느 한 곳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럴 때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어수선한 이 때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공직자는 언행과 처신을 신중히 하고 자칫, 걱정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칼을 빼든 사정당국은 속전속결, 수사를 정확하고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를, 나아가 대한민국을 갈등과 반목으로부터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길이다.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충북의 빠른 안정을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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