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규 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3~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기한연장,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근로소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reas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