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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거나, 청년·노인·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 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신규 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3~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기한연장,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근로소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rea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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