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구의 이번 조치는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진행된다. 지난달 말 기준 구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체납액은 70억원에 달한다.

주로 이행강제금,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이 체납됐다. 구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공매·추심하고, 차량번호판 영치도 함께 실시한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강화된 행정제재도 이뤄진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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