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행자부 전산망과 연계된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2002년에 16건, 2003년에 24건, 올해에도 40건 등 모두 80건의 땅을 찾아 주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조상 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인 신분증,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적등본, 대리인은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 1부를 시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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