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수도요금이 내년부터 9.9% 인상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22일 현재 평균 1t당 500원인 상수도 사용료를 549원으로 9.9% 인상하고 시설분담금 20% 인상을 골자로 한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6단계에 걸쳐 나눠진 요금체계를 3단계로 조정, 10% 정도 인상효과를 유발했으며 3개 종목으로 구분됐던 업무용과 영업용, 욕탕 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 5단계로 분류해 현행요금보다 0~40% 범위에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20t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6500원에서 700원(10.8%) 오른 7200원을 부담하게 됐다. 또 신규 상수도 설치 때 수용가가 내야하는 시설분담금은 가정용 13mm관의 경우 18만원에서 21만6000원으로 20% 인상하는 등 상수도관 구경에 따라 10단계에 걸쳐 평균 20%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2000년 2월 이후 동결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대청댐 정수가격의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상 후 생산원가의 70%에 불과했던 요금 현실화율을 85%로 맞추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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