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11월부터 백룡로 20번길(자양동 주민센터 앞), 현암로 73번길(삼성동 현암시장)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간제주차 허용구역 97면을 확대운영한다. 해당 지역의 시간제주차 허용구역은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된다. 구는 이밖에 용운동 대학로 8번길 일원 등 간선도로 3개 노선(590m)에 80면 규모의 시간제주차 허용구역 확대를 추진 중이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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