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산림청, 감염여부 확인후 5만원 지급

'소나무 에이즈'로 알려진 재선충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중부지방산림관리청(청장 최덕호)은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枯死)하는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16일 중부지방산림관리청은 소나무 고사목, 고사진행목, 잎이 아래로 처진 소나무 등을 지역 주민이 신고하면 시료를 채취해 재선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재선충에 의한 피해라고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감염되는 재선충병은 감염 20일 후부터 잎의 증산량이 감소, 정지되고 잎이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 뒤 1년 내 모두 고사하는 치사율 100%의 소나무병이다.

이 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한 이래 부산과 경남, 전남, 경북 일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제주도에서 발생된 바 있다.

중부지방산림관리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은 감염속도가 매우 빨라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을 통한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소나무 보전을 위해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산림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신고는 중부지방산림관리청 및 산하 국유림관리소(충주, 보은, 단양, 부여)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 받는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