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여성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조달청은 현재 제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을 도·소매업 등의 공급업체와 시설용역업(설계·감리)까지 포함키로 하는 등 여성기업 지원시책을 확대,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0만원 이하 소액 물품 구매 및 1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전문공사 7000만원·정보통신공사 3000만원 이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여성기업과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또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계약시에도 물량을 우선적으로 여성기업에게 배정토록 해당 조합에 협조를 적극 요청키로 했다.

여성기업에 대한 다양한 우대책도 마련, 적극 시행된다.

▲여성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 0.5점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10%)를 구성하는 경우 0.25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0.5~1점 등의 신인도 평가시 각각의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