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조영학 금산소방서장

최근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 중 하나가 화재 소식이다. 가정은 물론 상가나 차량 등에서의 화재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다.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금산소방서에서는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화재발생 건수 중 주거시설의 화재건수와 인명피해가 전체 인명피해 대비 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화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고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심야시간 화재나 주택 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초기에 인명을 대피시킨 사례가 알려진 바이다.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필수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를 줄이고자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신설 및 공포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규 단독주택은 물론 기존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금산소방서는 관내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에 직접 방문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무료로 보급·설치해 오고 있으며 노후된 소화기 수거, 소화기 및 감지기 사용법 교육, 주택의 화재위험요소 점검, 화재예방교육 등을 함께 실시하여 가정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들이 선물 등 특별한 날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저의 경우 지인들이 이사를 하거나 혹은 사무실을 내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소화기의 유·무를 묻고 가정용 소화기나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하곤 한다. 여러분께서도 내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하나 선물하는 건 어떨까?

여러분의 공간에는 어디에 소화기가 위치해 있나. 이번 기회에 화재로부터 나의 가정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생명보험보다 더 든든한 기초소방시설 보험을 하나쯤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