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201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663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다.

구는 지난 3월 대전·충청권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대전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구청 근로자 488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0% 많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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