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겨울철 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대호호, 석문호, 삽교호와 철새 도래지 등에서의 밀렵행위에 대해 군 밀렵감시단과 협조해 단속은 물론 건강원, 야생동물 취급 음식점 등에서의 밀렵도구 판매행위 등에 대해 밀렵도구 판매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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