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공무원 A(시설 6급) 씨와 상급자 B(시설 5급) 씨는 시공사에 압력을 넣어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받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경 충북체고 신축공사 과정을 감사하던 중 A 씨가 특정업체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을 밝혀냈다. A 씨의 압력 때문에 해당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는 4억 3100만원을 벌어들였다.
또 A 씨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또 다른 시공사에 압력을 가해 특정 5개 업체와 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A 씨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하고, B 씨에 대한 징계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