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병부 옥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독자들 중에는 주택에 부착되어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삐삐~’소리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충청투데이 독자이자 옥천군민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해 옥천군 화재발생통계를 보면 소방차가 출동한 화재건수는 77건인데, 이중에 주거시설의 화재는 19건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고 인명피해 역시 전체 4명중 주거시설에의 인명피해가 1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전국화재통계를 보면 총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 주택화재 사망자가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택은 화재시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취침중인 시간에 화재발생으로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피가 지연되어 유독가스를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8월에 개정되어 2012년 2월부터 신축주택과 개축, 증축 등 주택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에 명시했고 법 시행일이전의 주택에 대해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까지 설치를 해야 한다. 기존의 아파트와 기숙사 등 일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었던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를 단독주택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도별 조례에 의해 정해지는데 충청북도 제3494호의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세대별, 층별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옥천소방서에서도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과 소방관서와 원거리 마을, 주민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한 화재안전마을 전가구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옥천군의 모든 주택에 보급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소화기는 화재초기단계의 경우 소방차 몇 십대 보다 소화효과가 높고, 주택의 천정에 붙은 작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2017년 2월 4일까지는 옥천군의 모든 주택에도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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