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먼지·소음 등 각종 민원제기
소규모공사 안전관리 기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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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10시 대전시 서구 한 원룸 공사현장에 설치된 방진막이 찢겨진 채 휘날리고 있다. 이정훈 기자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신축 원룸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래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대전시 서구 한 대학교 인근 공사 현장. 방학기간을 맞아 대학가 주변에서 신축원룸 공사가 한창이었다. 현재 이곳은 주변 반경 100m 내외에 모두 4곳에서 신축원룸이 건설되고 있었다.

문제는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 인원 없이 몇몇의 인부들만이 투입돼 있다보니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모래먼지와 소음 등으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사현장 주변 어디에도 공사표시 안내판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시끄러운 굉음과 함께 모래 먼지가 휘날리고 있었다.

인부들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지상 7m가량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는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을 펼치고 있었다. 자칫 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된 것이다.

또 골목길 사이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외부에 축대를 세우고 있어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보여주기식으로 설치된 방진막은 찢겨진 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공사현장 주변의 식당과 주택은 무더위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인근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4) 씨는 “공사 시작 이후 굉음과 먼지 등으로 창문을 열지 못해 이 더위에도 문을 닫고 산다”면서 “매일 아침 담배꽁초와 비닐 등 쓰레기가 가게 앞에 널브러져 있어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건축사무소는 “인력부족으로 모든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대형공사 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서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현장을 담당하는 감리사와 함께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찾고 보완 하겠다”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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