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고객, 한성저축은행 ‘뻥튀기 이자’ 신고하다 확인
은행측 “직원 실수, 시정조치 중 … 타 용도로 사용안해”
금융권 “동의없는 통장 개설 이유불문하고 잘못한 일”

최근 불공정 일수대출 상품 논란에 휩싸인 한성저축은행이 이번엔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의 허락없이 보통예금 계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A(40) 씨는 한성저축은행에서 2013년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신용 부금급부금 대출(일명 부금부 대출 또는 일수대출)을 받았다. 이 상품은 대출과 동시에 대출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불입하는 일일적금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A 씨는 최근 이 상품이 연 5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내는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통예금 계좌가 개설됐다가 해지된 사실을 발견했다.

A 씨가 처음 대출을 받았던 2013년 3월 개설된 이 계좌는 A 씨가 이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았던 지난해 말 해지됐다. 2년여 동안 운영된 이 계좌는 A 씨의 대출금 지급과 대출이자 상환 등 총 31회 거래내역이 기록돼 있다. A 씨는 대출받기 직전 이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했다. 하지만 은행은 A 씨가 기존에 개설한 계좌 이외의 또 다른 계좌를 만들어 이를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나 조세 관련 서류 제출 등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기관경고 또는 주의, 위반행위 게시, 6개월 미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계좌는 가상계좌로 최근 내부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돼 현재 시정조치 중”이라며 “몇몇 직원의 실수로 확인됐으며, 대출 상품 실행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축은행은 '고객의 동의없이 개설된 계좌'가 수십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실명법이 고객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대한 책임을 고객 스스로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계좌를 만들어 운용한 건 가상계좌라도 잘못된 것"이라며 "대출자가 이미 해당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음에도 또 다른 통장을 만들 이유는 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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