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실천 24시]

얼마 전 밤 11시경 119종합상황실에 한통의 긴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유성구의 한 지역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환자 2명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때마침 관할 구급차는 다른 사고장소에 출동하고 있어 타 관내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이어졌으나, 환자발생 사실이 전혀 없는 허위신고였음을 확인한 출동대원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에 관할 소방서에서는 119에 허위로 신고한 A 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난 및 허위신고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긴급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허위로 인한 출동으로 인해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가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까지 119에 접수된 장난 및 허위신고는 평균 1000여건이 넘었다. 이에 대전소방에서는 상습신고자의 데이터 관리, 3회 이상 장난전화 및 욕설 등 모욕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허위로 소방차 등을 출동케 한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해부터 119 허위신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덧붙여 일부 시민은 구급차를 마치 병원에 공짜로 가는 이송수단으로 생각해 응급상황이 아닌 때에도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민원발생의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더 응급한 환자에게 구급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하루 평균 1500여건에 달하는 119 신고전화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소방대원들, 오늘도 그들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잠들지 않고 있다.

<대전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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