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양도세 부과' 개정안 통과 임박

'조세특례제한법률'이 개정되면 아산신도시를 비롯해 천안유통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보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률 개정안은 '투기지역 내 공익사업용지로 수용(협의보상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적용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의 보상이라 할지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이거나 보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산신도시를 비롯해 천안유통단지, 대전 서남부권개발지 등 충청권 관내 굵직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보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현재 면적 대비 54%(소유자 대비 56%)의 보상이 마무리된 아산신도시의 경우 가장 먼저 법 개정의 후광을 입을 수 있는 사업지구로 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이들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했지만 법 개정 이후 보상 수령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이들에 대해 법 적용을 소급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급적용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확률이 높다.

아산신도시 사업단 관계자는 "2단계 및 3단계 사업지의 보상은 확실히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미 보상을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지구의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협조해 이미 보상을 수령한 이들이 환급을 못 받게 된다면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또는 규칙에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 개정 내용을 보상 대상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보상을 앞두고 있는 대전 서남부권과 천안유통단지 등도 역시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게 보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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