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유제봉 EMK이엠생명과학연구원 원장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기가 상당부분 후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까지 덮쳐 나라전체가 혼란스럽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국면에 빠져들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다.

다행이 메르스가 진정기미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충격은 너무나도 크다. 재계에 따르면 최근 외식·관광·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메르스 사태가 구인 구직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업의 신규 채용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의 불안이 상상외로 커지고 있다. 상당수 취업 준비생들은 면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기업들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한 채 기업의 공지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황을 겪을 때이면 의례히 취업난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이를 타개하고자 연구해낸 것이 바로 워킹홀리데이 제도다. 특히 젊은 층에서 눈여겨보아야할 신개념의 제도이며 취업문이 좁은 우리나라의 현실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할 제도라고 생각된다.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의 근본 취지는 나라와 나라 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해외여행 중인 청소년들이 방문한 국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하는 제도로써, 주로 청년층(18~30세)들에게 외국의 문화체험 기회를 주고자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된 국가를 방문할 경우,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고 또한 여행기간 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어학연수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확대하고자 아르헨티나와 곧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추가적으로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 청년들의 국외진출 기회 확대와 양국 간 교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아르헨티나 측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제안하면서 표준문안을 보냈으며, 이후 양국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교환됐고, 아르헨티나 정부 측도 현재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다. "한인 이민 50주년인 올해 이 협정이 체결되면 젊은이들과의 교류가 넓혀지고 양국 국민 간에 이해를 높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20여 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영사관 또는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한 후 이에 대한 비자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국가 및 지역과 청년교류제도(YMS)를 체결하고 있다.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협정추가 체결뿐만 아니라 쿼터가 제한되어 있는 기존 협정 체결 국가 및 지역들과의 쿼터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넓은 세계에서 Working, 기억에 남는 Holiday, 워킹홀리데이는 체결 국가 및 지역 청년(만 18~30세)들에게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비자제도는 우리나라 젊은 층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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