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에 대한 학교 무상급식을 오늘부터 실시한다.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우리 농산물 사용 등을 놓고 여러 차례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충남도의회를 통과한 급식비 조례가 실행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비록 범위를 '면 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으로 한정, 4만 4030명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는 '작은 걸음'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성장에 대한 '국가 책임'이 첫 점화되고, 우리 지역에서 시작됐다는 데 반가움이 앞선다.

1981년 학교 급식법의 제정으로 교내 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됐으나 질과 위생 확보는 뒷전이었다. 국적불명의 수입 농산물 사용, 납품비리 등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학생 건강권 확보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가 국민 운동으로 분출되기에 이르렀다. 결식학생 문제는 우리 복지정책의 낙후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충남도교육청에서 시작된 작은 걸음은 무상급식이 전국 학교로 확대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만이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앞당기는 시금석이리라 확신한다.

이 제도가 확대, 정착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다. 각 지자체가 매년 급식비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무료급식을 전 학교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을 2007년에 77만명 확대를 목표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 차원에서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한다.

무료 급식의 확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질 확보에 있다. WTO협정 때문에 '농·축산물' 이외의 수산물은 국내산만 사용하는 규정에서 제외됐지만 모든 먹거리를 가능한 우리 것으로 사용하려는 관계자의 노력,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것처럼 급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도 철저히 시행,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보장될 수 있음을 재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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